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6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음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2. "품질시험"이라 함은 차음구조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차음성능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차음품목"이라 함은 차음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차음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성능기준)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차음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차음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차음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차음구조 공사착공 전에 차음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차음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⑥ 차음구조 인정이 제18조의1에 의한 일시정지(이하 "일시정지"라 한다)중인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한 신규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차음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 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시험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당해 구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될 수 없다.
제9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차음구조의 품질시험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2. 신청된 차음구조의 제조·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
3.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 원장은 건축재료·구조 및 차음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시 제출된 현장시공상태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3. 차음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0조(인정 등의 통보)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
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
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②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경우와 제19조에 의하여 차음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차음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공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며, 또한 당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인정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차음구조의 관리
제12조(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차음구조의 변경 등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1.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내용의 변경
제13조(차음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인정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신청을 받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차음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의2(차음구조 표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한 차음구조(표준 대상구조에 한한다)는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를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차음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동일 차음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정 차음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차음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차음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차음구조 신청보완, 인정의 개선 및 취소
제17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차음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차음구조의 개선요청)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한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1(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 인정을 일시정지한다. 이 경우,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1.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재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확인점검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5.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인정의 표시가 제11조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4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② 인정이 일시정지된 차음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차음구조 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음구조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인정 유효기간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4. 인정 차음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이한 제품을 차음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
5.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차음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차음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차음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5장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의 지도·감독
제20조 (세부운영지침) ①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과 관련된 업무범위에 따라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인력편성,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검검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명시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776호, 2018. 12.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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